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0. 22:1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1세)의 일행인 피해자 E(31세)과 서로 어깨를 부딪친 일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부른 뒤 피해자 D가 웃으면서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리고, “사람 때리고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라고 말하는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2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