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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30 2018고합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80』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피고인은 2018. 2. 21. 춘천지방법원에서 ‘2017. 10. 22. 및 2017. 12. 12.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7세) 의 주거에 각 침입한 사실’ 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 2018. 4. 16. 같은 법원에서 ‘2018. 2. 22.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 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8. 7. 10. 화천 경찰서에서 ‘2018. 7. 10.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 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 자가 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2018. 8. 27. 05:27 무렵부터 같은 날 05:57 무렵 사이 해자의 집 앞에서, 상의와 하의를 탈의하고 팬티만 입은 채로 집 안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야 이 씹할 년 아 나와, 젊은 놈이랑 붙어먹냐,

네 가 신고 해서 내가 벌금 나오고, 내가 잡혀가면 젊은 놈 하고 붙어먹으려고 그러냐,

이번에도 신고할 테면 해봐, 씹할 년 아 죽여 버리겠다” 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옆집 현관문 문고리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집을 향해 돌을 던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신고를 하여 수사 단서를 제공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 침입 미수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은 일시, 장소에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집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피해자의 옆집 문고리를 잡아 흔들며 대문을 손으로 수회 두드렸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 고합 91』 피고인은 2018. 7. 10. 03:00 무렵 같은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대문 앞에서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 고 소리를 질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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