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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11.08 2017고단37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73』

1.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74세) 는 이웃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6. 12. 14:00 경 전 남 진도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의 건빵을 훔쳐 먹은 것으로 오해하여 화가 나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주먹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마당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 약 15cm ×9cm ) 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기타 아래 팔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442』

2. 피고인은 2017. 10. 12. 18:20 경 전 남 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개방되어 대문이 없는 마당을 통과한 다음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너희 집에 뭐가 있다고

CCTV를 달았냐

”라고 욕설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27. 08:00 경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개방되어 대문이 없는 마당을 통과하여 피해자의 집 앞 마당까지 들어간 후,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내 욕을 하고 다니냐

”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09:00 경 다시 대문이 없는 마당을 통과하여 피해자의 집 앞 마당까지 들어간 후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라고 욕설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8 고단 266』

4. 피고인은 2018. 6. 6. 18:29 경 전 남 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곳 안방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니 미 씨발 년 아, 때려 죽인다 ’라고 욕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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