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27. 15:00 경 강릉시 C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과 헤어진 피해자 D( 여, 52세) 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 것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 야 씹할 년 아, 니 어디가 서 씹 팔고 다니느라고 전화를 안 받아, 옷 벗어 씹할 년 아 ’라고 말하며 그녀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그녀의 온몸을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4. 초순 19: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62 세) 이 D과 사귀고 있다고
착각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야 새끼야, 너 누 군 데, 왜 내 마누라한테 전화질이야, 전화하면 죽여 버린다, 밤길 조심해 라’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7. 23:53 경 위 1 항 장소에서 함께 있는 D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F(51 세) 이 전화한 것을 보고 자신이 D의 전화를 받아 위 피해자에게 ‘ 니가 내 마누라랑 몇 번 잤냐,
니가 내 마누라랑 씹하는 놈이냐,
길거리에서 걸리면 죽는다, 내가 니 집을 아는데 기다렸다가 칼로 찔러 죽인다’ 고 말하여 그를 협박하였다.
3.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5. 1. 21:51 경 강릉시 G 피해자 D이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에 이르러 1 층 출입문을 통하여 내부에 침입한 후 복도, 계단을 지나 피해자의 집 301호 초인종을 누르고, 문고리를 돌리며 문을 열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