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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7 2018노88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범죄사실 누락의 점에 관하여 1) 형사 소송법 제 323조 제 1 항에 따르면, 유죄판결의 판결 이유에는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인바, 유죄판결을 선고 하면서 판결이 유에 이 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에는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1호에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서 파기 사유가 된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8661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의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판결이 유에 범죄 될 사실 중 일부인 별지 범죄 일람표 중 연번 9번 내지 11번 기재 부분을 누락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위법하여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범죄의 죄수 판단에 관하여 1) 사기죄에 있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 하다면 사기죄의 포괄 일 죄만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도1309 판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508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번 내지 9번 기재 사기 범행 부분과 같은 표 연번 10번 및 연번 11번 각 사기 범행 부분은 그 시간적 간격과 기망행위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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