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12. 28. 안동시 B에 있는 C모텔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다방의 업주인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선불금과 소개비를 주면 다방에서 일 할 아가씨를 책임지고 소개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다른 다방업주들에게 진 채무를 갚아야 했고, 피고인이 소개하여 준 종업원이 도망을 가면 이를 대체할 종업원을 소개해 줄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등을 교부받더라도 책임지고 종업원을 소개하여주거나, 선불금을 환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등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0. 12.경 위 E에게 소개하였던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F과 피해자 G이 얼마 되지 않아서 H이 운영하는 I다방으로 옮기게 되면서 위 E에게 환불할 선불금 명목으로 2011. 2. 26.과
2. 28. 2회에 걸쳐 위 H으로부터 500만원, 2011. 2. 10. 피해자 G으로부터 4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 9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3.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12.경 위 C모텔 3층에서 위 D다방 업주에게 여종업원 F, G을 소개하여 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한 명당 100만 원을 교부받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다방업주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