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에, 판시 제2 내지 5죄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6.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종업원을 구하고자 하는 다방 등 업주를 만나, 실제로 종업원으로 일하거나 다른 종업원을 소개시켜줄 의사나 능력없이 마치 업주가 선불금을 지급하면 피고인이나 다른 종업원을 데리고 일을 할 것처럼 거짓말한 후, 선불금만 지급받고 도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7. 28.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나와 F에게 한 달치 월급을 선불로 주면 E다방에서 한 달간 종업원으로 일하고 F는 내가 책임지고 데려오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다방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불금 명목으로 현금 및 수표 180만 원, F에 대한 선불금 명목으로 현금 및 수표 80만 원 등 합계 2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5. 15:00경 원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주점에서 일할 5명의 여종업원을 데리고 2, 3일 내로 부여에 내려 갈 것이니 선불금으로 1,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근무하거나 다른 여종업원을 근무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23. 13:00경 원주시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