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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4.02 2014나442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바꾸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바꾸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3쪽 마지막 줄과 제4쪽 제2줄의 “피보전채권”을 “집행채권”으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줄부터 제14줄까지 부분(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바꾼다.

『1) 살피건대,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호증의 1의 기재 및 당심 증인 B의 일부 증언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7, 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이 사건 계약상 피고가 인수할 소외 회사의 채무는 이 사건 사업에 관련된 채무로서 위 계약 시 첨부한 사업수지분석표에 기재된 채무에 한정되는데(을 제1호증 1 사업시행권양도양수계약서 중 제6조 제4항), 이 사건 계약에 첨부된 사업수지분석표(을 제1호증의 2)의 목록에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 소외 회사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외 회사의 노력으로 법적 권리관계가 남아 있는 채무(을 제1호증의 4, 5)가 감액조정되거나 소멸되었을 때에는 사업수지분석표를 수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계약조항에 남겨두었고(위 계약서 중 제6조 제3항), 이와 관련하여 당심 증인 B은 위 조항에 따라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위 사업수지분석표에 포함시킨다는 취지의 변경통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변경통보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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