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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3 2016나31370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중 ① 제3면 제1행의 “204.”을 “2014.”으로, ② 제3면 제14, 15행의 “I는”을 “I은”으로 각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문 제4면 제7행의 “송금하였고” 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위 J의 계좌에서 소외 회사의 계좌로 2011. 4. 21. 3,200,000원이, 2011. 4. 23. 40,000,000원이 각 송금되었다)

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8행의 “점” 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피고가 J으로부터 매월 574,500원을 송금받아 그 보험료를 납부하던 무배당 베스트함지박 저축보험을 2012. 7. 11. 해약하고, 그 해약금으로 11,920,604원을 지급받아 소외 회사 측에 전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이는 위 11,920,604원이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무에 충당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인 것으로 보인다), 당심 증인 E은 ‘K에게 피고와 함께 동대구농협에 방문하여 피고가 위 해약금을 수령하는 즉시 이를 받아오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고(당심 증언 녹취서 제10면 참조), 실제로 2012. 7. 11. K의 언니인 L 명의 계좌에서 J 명의 계좌로 11,000,000원이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을 제6호증 및 2015. 6. 11.자 농협은행의 금융거래정보회신서 제51면 참조)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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