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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1 2019나11257 (1)
약정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과 수정 당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3행의 ‘C’을 ‘D’으로 수정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예비적 주장 설사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가 소외 회사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2017. 4. 11. 원고에게 81,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현금차용증(갑1호증, 이하 ‘이 사건 현금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함으로써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채무인수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현금차용증 기재 금원 81,000,000원 중 5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1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6. 6. 10. 피고가 대표자인 소외 회사에 대하여 30,000,000원을 이자 월 15%, 변제기 2016. 8. 9.로 각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7. 4. 11.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합계 81,000,000원을 2017. 5. 30.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이 사건 현금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현금차용증은 피고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려는 의사로 작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채무인수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이 사건 현금차용증 작성행위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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