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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7.12 2012고정818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12. 5. 12:00경 전남 순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계주인 피해자 E 및 F, G, H, I, J 등 계원 5명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E은 돈을 빌려주고 고액으로 이자를 받고 사채놀이를 하는 고리대금업자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12. 19.경 전남 순천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L, M, G, N, H, O, P 등 계원 7명의 휴대전화로 “2011년 12월 7일 계주 E은 금융법위반, 사기 및 계금 배임죄 및 횡령죄 순천경찰서로 고소 및 기소되었음을 알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각각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 F의 각 법정진술

1. 문자내역(재전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받은 고율의 이자가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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