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03 2018고정30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12. 24.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2. 24. 경 부산 사하구 C 시장 앞에서 주변 시장 상인들과 사람들이 왕래하고 있음에도 “ 횡령비리 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 급식 횡령 밝혀내니 왜 밝혔나

막 말하고 적반하장도 유분수 해고 통보 날아왔네

” 라는 내용의 피켓 1개와 “ 교육 청 장학사도 인정한 돈이 절대 모자라지도 않는데 기사들 해고를 강요하는 원장은 무슨 의도인가 자신의 비리혐의 밝혔는데도 저렇게 당당하고 뻔뻔스런 행동은 또 무엇인가 ” 라는 내용의 피켓 1개를 줄로 묶어 피고인의 가슴 앞, 뒤로 부착하거나 나란히 세워 두고 1 인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6. 12. 25.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2. 25. 경 위 C 시장 앞 노상에서 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켓 1 인 시위를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6. 12. 27.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2. 27. 경 부산 서구 꽃마을로 33에 있는 서부교육지원 청 출입구에서 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켓 1 인 시위를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2017. 1.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 1. 경 위 C 시장 앞 노상에서 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켓 1 인 시위를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2017. 1. 8.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 8. 경 위 C 시장 앞 노상에서 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켓 1 인 시위를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6. 2017. 1. 15.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 15. 경 위 C 시장 앞 노상에서 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켓 1 인 시위를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7. 2017. 1. 2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