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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05 2018노717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환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용도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돈(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을 당초에는 대환자금으로 사용하였던 점, ② 피고인이 이후 외부적 사정의 변화로 여유 자금을 주택사업에 투자하였는데, 주택사업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아 결국 피해자들에게 차용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게 되었던 점, ③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한 주된 목적, 이들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의 양식, 대환자금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차용금의 용도가 오로지 대환자금으로 한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수수할 당시 금융기관에 연체한 채무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먼저, 아래에서 보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피해자 B는 원심 법정에서 '2014. 1. 20.자로 피고인에게 빌려준 1,200만 원은 대환자금이 아닌 카드대금 등 생활비 명목으로 빌려준 것이다.

피고인이 2013. 8. 이전까지는 이 사건 차용금을 대환자금으로 사용하였는데, 2014년 초쯤 차용금의 상환을 요구하니 주택사업에 돈을 투자하였다고 말하였고, 이후 확인 결과 2013. 8.에 투자하였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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