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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28 2020노26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용금을 도박에 사용할 것과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직업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차용금의 용도와 변제자력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가 없었는데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우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차용금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기록,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차용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원심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각 차용금이 도박자금으로 사용될 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이를 기망하였다면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바,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이 사건 각 차용금을 차용할 당시 지인들에 대한 채무가 7,000만 원 가량에 이르러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며, 별다른 직업이나 생계수단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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