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 학원 운영비와 개인 채무의 변제 ’를 위하여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으므로 차용금의 용도를 속인 사실이 없고, 당시 시가 23억 원 상당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등 변제 자력이 충분하였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용도를 속였고, 편취 범의도 있었다고
인 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차용금의 용도를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재물 교부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와 같이 원심이 설시한 사정( 단,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형편이 어려워 개인 회생 신청을 했다는 취지의 거짓말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는 부분은 제외) 및 원심과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 심 증인 K는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어떤 명목으로 빌려준 것인지는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는바, K의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용도에 관하여 거짓말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점, ② K는 2012. 5. 경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