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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107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벌금 1,0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토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서울 동대문구 C 아파트 신축 공사의 철근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 피고인 A

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17. 경 위 공사 현장에서, 단순 노무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재외동포 자격 (F-4 )으로 입국한 중국인 D을 2016. 10. 28. 경까지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8. 25. 경부터 2016. 11.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34명을 고용하였다.

나.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않는 비전문 취업 비자 소지자 고용 누구든지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기 위해 미리 법무부장관의 변경허가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20. 경 위 공사 현장에서, 비전문 취업 자격 (E-9 )으로 입국하여 해창 개발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베트남인 E 및 비전문 취업 자격 (E-9 )으로 입국하여 주식회사 써스콘에서 근무하던 베트남인 F 등 외국인 2명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11. 23.까지 고용하였다.

3.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2 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1. 각 일용 노무비 지급 명세서

1. 외국 국적 동포 국내 거소 신고 원부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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