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의 운영자이고, 피고 C는 피고 병원 소속 내과의사, 피고 D는 피고 병원 소속 정형외과 의사이며, 피고 E는 피고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이다.
나. G은 2016. 7. 14. 양쪽 다리 부위의 심한 부종과 홍반 및 심한 복부 팽창 등의 증세로 H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다리부위 봉와직염 진단을 받은 후 2016. 7. 15. 01:00경 피고 병원에 응급실을 통하여 입원하여 급성신부전, 봉와직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2016. 7. 16. 11:00경 아들인 원고가 의사로 근무하는 I병원으로 전원하였다.
다. G은 I병원에서 간경화 진단을 받고, 2016. 7. 26. 서울 동작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간경변으로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아들인 원고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가지번호 포함), 2호증,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피고 병원 의료진인 피고 C, D, E의 사용자로서 피고 C, D, E와 연대하여 피고 C, D, E의 아래와 같은 의료상의 과실 등으로 망인 및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인 20,168,540원(= 망인이 피고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 168,540원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
피고 C는 망인의 주치의로 망인에게 복부팽만의 증세가 있었고, 혈액검사 결과에 따르더라도 간기능이상소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복부팽만 및 의식수준저하의 원인을 찾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간경변 및 간성뇌증을 진단하지 못하고 급성신부전으로 오진하여 지나친 이뇨제 투여로 탈수와 전해질 이상을 초래하여 간성뇌증이 악화되게 하고, 망인에게 간부전이 있었음에도 항히스타민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