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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208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 주 )C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2. 경 서울시 은평구 D 마을에서 피해 자인 ( 주 )E 을 운영하는 F 및 G( 유) 을 운영하는 H에게, “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 소유인 서울 은평구 I 동 일대의 D 마을에 대한 분양이 잘 되지 않아 1,200억원 상당을 투자 하여 온천 특구를 만들기로 구청장과 이야기가 되었다, 내가 위 토지를 매입하기로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와 이미 합의가 되었고 온천 개발을 하도록 허가를 받았으니 위 토지에 온천 개발을 위한 굴착 공사를 해 달라, 온천이 개발되면 그 대금으로 10억원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 데 사실은 2013. 11. 29. ‘ 피고인이 운영하는 ( 주 )C 과 ( 주 )J 는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 소유인 서울 은평구 K 일대를 매입하기 위하여 협약기간 동안 매입자금 마련을 위한 투자유치활동 등을 할 수 있으며 협약기간 내에 매입자금이 마련되면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에 계약 체결을 요구할 수 있다’ 는 내용의 토지 매각 양해 각서 (MOU )를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와 체결하였는데, 협약기간은 2014. 2. 21.까지로 이미 종료되었고 위 토지를 매입할 자금을 전혀 마련하지 못하여 위 토지를 매입할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이 온천 굴착 작업을 한 지역은 위 양해 각서 상 대상 토지도 아니고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위 토지의 사용 승낙을 받은 사실도 없어 위 토지에 온천 개발을 할 능력도 없고 피해자들 로부터 온천 개발에 따른 장비, 노무, 경비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2014. 3. 말경부터 2014. 4. 17. 경까지 공사비 66,590,0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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