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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28 2014구합6993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2. 4. 원고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 목록 기재 각 과세처분 중 ‘가산세’란 기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대금종합건설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이하 ‘에스에이치공사’라 한다)가 전자공고한 천왕2지구 278,851.7㎡(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 국민임대주택 단지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자로 선정되어 2010. 2. 12. 에스에이치공사와 공사대금 13,182,186,830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는 ‘토공, 도로 및 포장공, 우수공, 오수공, 상수도공, 구조물공, 부대공, 오류동길 공사 중 우회도로 공사’로 구성되었다.

나. 에스에이치공사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위 택지개발사업 외에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역시 시행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지구 중 천왕2지구 1단지는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 천왕2지구 2단지는 금호산업 주식회사, 삼부토건 주식회사가 위 국민임대주택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 1.경부터 2013. 5.경까지 에스에이치공사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3. 5. 27. 원고가 에스에이치공사에 공급한 이 사건 공사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는 건설용역이라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라는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12. 4. 원고에게 별지 부과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① 2010년 제2기분 10,862,870원, ② 2011년 제1기분 99,473,120원, ③ 2011년 제2기분 219,850,910원, ④ 2012년 제1기분 88,164,920원, ⑤ 2012년 제2기분 134,213,570원, ⑥ 2013년 제1기분 68,272,260원의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합계 620,837,65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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