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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4 2016노36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사실은 피고인이 서울 은평구 K 일대 토지를 매입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이 온천굴착 작업을 한 토지가 피고인과 서울특별시에스에이치공사 사이에 체결한 양해각서상의 토지도 아니었으며 서울특별시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어 위 토지에 온천개발을 할 능력도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온천 개발에 따른 장비, 노무, 경비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서울 은평구 I동 일대에 온천 특구를 만들기로 은평구청장과 이야기가 되었다, 피고인이 매입하기로 서울특별시에스에이치공사와 이미 합의가 되었고 온천 개발을 하도록 허가를 받았으니 위 토지에 온천 개발을 위한 굴착 공사를 해달라, 온천이 개발되면 그 대금으로 10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66,590,000원 상당의 온천굴착공사를 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노무 등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원심은 그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운영의 C 및 J는 서울특별시에스에이치공사(이하 ‘에스에이치공사’라 한다)와의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토지매각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위 양해각서상 유효 기간은 2014. 2. 21.까지로 정해져 있기는 하였으나, 위 양해각서상 위 협약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의거 위 유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에스에이치공사가 피고인 측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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