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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5 2013가합597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⑴ 서울특별시장은 2000. 8. 5. 서울특별시 고시 C로 서울 은평구 D 답 3,204㎡(당초 위 토지는 ‘서울시 은평구 E’이었는데, 2007. 8. 13. 행정구역 및 지번변경으로 표시변경등기되었다) 등의 토지에 폐기물처리시설(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기로 결정고시하였고(이하에서는 위 D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2000. 10. 25. 은평구 고시 F로 이 사건 토지 일대에 ‘G’을 건설하기로 하는 도시계획사업(폐기물처리시설)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하면서 사업시행자를 은평구청장 자신으로 지정하였다

(이하 위 사업을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이라 한다). ⑵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피고에게 수용되어 2001. 11. 30.자 수용재결을 원인으로 하여 2002. 12. 3.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⑶ 그런데, 서울특별시장은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실제로 착수되지 못한 상태이던 2004. 2. 25. 서울특별시 고시 H로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 사업부지를 포함한 서울 은평구 IJ, K 일대의 토지 3,495,248㎡를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이른바 L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및 개발계획승인하여 고시하면서 에스에이치공사를 시행자로 지정하였다

(이하 위 사업을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 ⑷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에스에이치공사에 협의취득되어 2007. 11. 26. 수용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2007. 12. 4. 에스에이치공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환경센터사업 ⑴ 피고는 2009. 11. 4. 사회기간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한국환경자원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일대에 M센터를 건립하기로 하는 약정,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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