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6나10073 계약부존재확인
2006나10080 손해배상 ( 기 ) ( 반소 )
원고(반소피고),항소인
박선영
용인시 기흥읍 보라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한중석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팬엔터테인먼트
서울 서초구 반포4동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북부합동
담당변호사 박종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2. 23. 선고 2005가합4661, 27626 ( 반소 )
판결
변론종결
2006. 10. 24 .
판결선고
2006. 11. 28 .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 반소피고 ) 의 본소를 각하한 2. 제1심 판결의 반소청구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원고 ( 반소피고 )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 반소원고 ) 의 청구를 기각한다 .
원고 ( 반소피고 ) 는 피고 ( 반소원고 ) 에게 120,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24 .부터 2006. 11. 28. 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원고 ( 반소원고 ) 의 반소 청구에 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
4.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이를 4분하여 그 3은 원고 ( 반소피고 ) 가, 나머지는 피고 ( 반소원고 ) 가 각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본소
원고 ( 반소피고, 이하 ' 원고 ’ 라 한다 ) 와 피고 ( 반소원고, 이하 ' 피고 ’ 라 한다 ) 사이에
2004. 2. 4. 체결한 전속계약은 2004. 8. 27. 부터 존속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2. 반소
원고 ( 반소피고 ) 는 피고 ( 반소원고 ) 에게 140, 000,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제1심
판결선고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을 제1호증, 제1심 증인 ○○○, ○○○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연기자로서 TV드라마 출연 등 연기활동을 하여오는 자이고, 피고는 연예인 매니지먼트 등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인바, 원고와 피고는 2004. 2. 4. 원고의 연예활동권 전반에 관한 관리를 피고에게 일임하는 내용의 전속계약 ( 이하 ' 이 사건 전속계약 ' 이라 한다 ) 을 체결하였다 .
나. 이 사건 전속계약의 내용 ( 1 ) 독점적 매니지먼트 ( 제1조 )
을 ( 원고를 뜻하고, 이하 원고라 한다 ) 은 자신이 연기자로서 행하는 모든 활동 ( 이하 ‘ 연예활동 ' 이라 한다 ) 에 관하여 독점적이고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권한 ( 이하 ' 매니지먼트 권한 ' 이라 한다 ) 을 갑 ( 피고를 뜻하고, 이하 피고라 한다 ) 에게 위 임하고, 피고는 이러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한다. 원고는 본 계약기간 동안 피고의 사전 승낙 없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출연교섭을 하거나 연예인으로서의 연예활동을 할 수 없다 .
( 2 ) 연기자로서의 연예활동 ( 제2조 ) 갑의 연예활동에는 아래와 같은 활동이 포함되고 그밖에도 사회 통념상 연예인으로서의 연예활동이라고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 ( 3 )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 제3조 )
○ 본 계약의 기간은 2년 6개월간 ( 2004. 2. 4. 부터 2006. 8. 4. 까지 ) 으로 한다 .
○ 피고는 원고에게 전속금으로 7, 000만 원을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하기로 한다 .
○ 피고나 원고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종료 의사를 서면 통지하지 아니하는 한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3년간 갱신된다 . ( 4 ) 피고의 권한 ( 제9조 )
원고의 연예활동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
○ 매니지먼트
○ 출연교섭
○ 계약교섭 및 출연
○ 홍보 및 광고
○ 제3자로부터의 대리수령 및 관리 ( 5 ) 피고의 책임 ( 제10조 )
○ 피고는 원고가 자기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매니지먼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 피고는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활동상의 계약시 및 제반 서류에 대하여는 계약 즉시 1부 복사하여 원고에게 통보한다 .
○ 피고는 제5조, 제6조, 제7조 사항의 저작권, 상표권, 초상권 등의 권한행사로 제3자와의 계약 시 피고와 원고가 계약한 계약기간 내에서만 준한다 . ( 6 ) 원고의 활동조건 ( 제12조 )
○ 원고는 자기 재능,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피고의 지시에 따라 연예활동을 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의 임무 이외의 지시 및 요구가 있을 시에는 거절할 수 있다. ( 임무 이외의 요구라 함은 임무와 관계없는 미팅이나 접대 또는 연예활동과 무관한 요구 등을 말한다 )
○ 원고는 피고의 기획적인 의도가 담긴 방송 및 연예활동에 대하여 동의하며 출연하여야 한다 .
○ 원고가 제3자로부터 창작이나 실연, 기타 연예활동을 요청받을 경우에는 제 3자에게 피고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피고에게도 그러한 요청이 있음을 통지하여 피고와 원고가 합의하여 연예활동에 임한다 .
○ 원고는 본 계약기간 중 피고가 인정하지 아니한 어떠한 연예활동을 하여 피고에게 피해가 발생할 시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 ( 7 ) 수익분배 ( 제13조 )
O TV출연료, 영화 출연료, CF출연료, 행사출연료, 기타 원고의 연예활동으로 발생한 모든 수입은 원고의 활동비 및 공과금, 대행수수료를 제외하고 피고와 원고가 다음과 같은 피고 30 %, 원고 70 % 비율로 분배한다. 또한 이 분배비율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초기투자를 고려한 것으로 피고와 원고는 분배비율이 공정한 것임을 인정한다 .
○ 피고는 원고의 연예활동에 필요한 비용 ( 홍보비, 촬영지원, 매니저급여 및 비용, 기타 등 ) 을 부담한다 .
( 8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제16조 )
○ 피고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단 원고가 건강상의 이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피고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기 전에 3개월 이상 예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
2. 원고가 사생활이 불건전하거나 기타 품행 문제 등으로 정상적인 연예활
동이 어려울 경우
3. 원고가 피고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한 경우
4. 원고가 계약을 고의로 위반한 경우
○ 원고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2. 피고가 원고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한 경우
3. 피고가 본 계약을 고의로 위반한 경우 ( 9 ) 손해배상 ( 제17조 )
○ 제16조 ( 1 )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입게 된 모든 손해액을 산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한 전속금 전액과 원고의 연예활동을 위하여 투자한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 .
○ 제16조 ( 2 )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입게 된 모든 손해액을 산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전속금을 손해액으로 하여 그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
다. 전속계약의 해지 ( 1 ) 피고는 이 사건 전속계약 체결 후 원고에게 전속계약금으로 7, 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와 한 팀을 이루고 있던 탤런트 ○○에게 전속금 3, 000만 원, 원고의 현장매니저인 ○○○와 ○○○에게 각 매월 보수 150만 원의 합계 2, 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 2 ) 피고는 2004. 7. 중순경 원고에게 이 사건 전속계약 후 피고가 KBS로부터 외 주제작을 의뢰받아 제작하는 첫번째 드라마로서 KBS TV 수 · 목 드라마로 9. 8. 경 방영될 “ 두번째 프로프즈 ” 에 출연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원고는 위 출연제의를 거절하고 독자적으로 ○○○ 프로덕션에서 외주제작하는 KBS 2TV 월 · 화 드라마로 9. 13. 방영될 “ 오필승 ! 봉순영 ” 이라는 드라마에 출연하기로 결정하였다 . ( 3 ) 원고는 2004. 8. 27. 피고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전속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제1심 소송 중인 2005. 5. 25. 에 이르러 답변서의 송달로써 원고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전속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본소로서 피고가 이 사건 전속계약 이후 ‘ 두번째 프로포즈 ’ 라는 드라마에 원고의 이미지에 맞지도 않는 부당한 배역에 조역으로 출연할 것을 강요하고, 원고의 미국여행 중 원고에 관한 악의적인 기사가 일간스포츠 신문에 실렸는데도 이에 적절한 대응을 해주지 못하였으며, 제대로 촬영지원을 해주지 아니하는 등 원고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매니지먼트를 하지 않았고, 원고에 대한 홍보 및 광고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매니지먼트사로서의 선관주의의무 (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 를 위반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2004. 8. 27. 계약해지 통보를 함에 따라 결국 이 사건 전속계약은 그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부존재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속계약의 계약기간은 2006. 8. 4. 까지로서 현재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또한 원고와 피고가 위 계약의 효력유무를 다투는 마당에 위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해지에 의한 위 전속계약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청구에 지나지 않으며 , 위 법률관계가 달리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본소 청구는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6다1619 판결 참조 ) .
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 1 )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전속계약 체결 이후 피고의 첫번째 출연제안을 거절하고 독단적으로 ‘ 오필승 ! 봉순영 ' 에 출연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이는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 ( 이 사건 전속계약 제1조 ) 을 부인하고 피고의 기획과 지시하에 연예활동을 해야한다는 약정 ( 제12조 ) 을 위반한 것이므로, 원고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제1심 답변서의 송달로써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지급한 전속금 7, 000만 원과 원고의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서 전속금의 상당액인 7, 000만 원의 지급을 각 그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액의 일부 청구로서 구한다고 주장한다 .
( 2 )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 두번째 프로포즈 ' 라는 드라마에 출연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원고가 거절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제1심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4. 3. 30. 경 원고에 관한 악의적인 기사가 스포츠신문에 실린 이후 피고의 엔터테이먼트 사업본부장인 ○○○과 원고의 현장 매니저인 이○○ 등이 함께 위 스포츠신문의 담당기자와 부장을 찾아가 강력히 항의하며 원고에 관한 악의적인 기사를 더 이상 싣지 않을 것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드라마 출연제의가 매니지먼트사로서의 출연제의를 넘어선 강요가 있었다거나 스포츠 신문에 실린 원고에 관한 기사에 대한 피고의 대응 태도가 미흡하여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제1심 증인 ○○○의 증언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오히려,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전속금으로써 7, 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전속계약 기간 동안에는 원고는 매니지먼 트사인 피고의 사전 승낙 없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출연교섭을 할 수 없음에도 2004. 7. 경 피고가 제의한 드라마의 출연을 거부하고 독자적으로 ‘ 오필승 ! 봉순영 ' 이라는 드라마에 출연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원고의 드라마 출연 결정행위는 피고의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이 사건 전속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위 계약해지의 통보로써 이 사건 전속계약은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 ( 3 )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액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속계약이 원고의 계약위반으로 해지된 이상 원고는 피고에게 위 전속계약 계약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전속금 전액과 원고의 연예활동을 위해 피고가 투자한 모든 비용을 반환하고, 위 전속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전속 금 및 피고 투자비용의 2배를 위약금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와 같은 위약금의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 대법원 1993. 2. 9 . 선고 92다33176 판결 참조 ) 으로서 원고와 피고의 각 지위, 이 사건 전속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위 전속계약의 목적, 원고가 ' 두번째 프로포즈 ’ 를 거절하고 ‘ 오필승 ! 봉순영 ’ 에 출연하게 된 경위, 위 전속계약의 해지 시기, 피고의 실제 및 예상손해액, 피고로서는 원고가 재능과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매니지먼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할 본연의 임무가 있다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구하는 손해배상예정액은 부당히 과다하므로 이를 5, 000만 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5771 판결 참조 ) .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1억 2, 000만 원 ( 전속금 7, 000만 원 + 손해배상액 5, 000만 원 )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05. 12. 24. 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6. 11. 28. 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본소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하며, 반소 청구 중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 대하여 위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반소 청구에 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 길기봉
판사 조성권
판사 차행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