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말경 허위 출생신고를 알선하는 B으로부터 베트남인이 출산한 신생아를 피고인의 아이인 것처럼 허위 출생신고하고 한국 여권을 발급받게 하면 15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1. 4. 6.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동 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E 사이에 아들이 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과 위 E 사이에 아들인 F이 출생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고, 위 B으로부터 건네받은 F에 대한 출생증명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위 출생신고서 및 출생증명서를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도록 하고, 전국 행정기관에서 위 불실의 사실에 대한 전산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그 즉시 전산망에 비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F에 대한 출생증명서를 행사하고,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여 이를 행사하도록 하였다.
2. 여권법위반 누구든지 여권을 발급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14.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 385-1 에 있는 영등포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인적사항 불명의 남아에 대한 여권을 발급받는 것임에도 마치 한국인 F 명의의 여권을 발급받는 것처럼 거짓된 사실을 적은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위 신청서를 위 1항 기재 행위에 의하여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가족관계증명서 등과 함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