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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1 2014고단3088 (1)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 B(판결 선고, 이하 B으로만 표기)과 C, 성명 불상자(일명 ‘D’)와 공모하여, 2009년 10월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E, 501호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F 명의의 대부업등록증을 이용하여 대출중개회사를 차려놓고 대출신청자들을 모집하여 대출신청자들의 신용을 평가한 후, B은 대출신청자들로부터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등 대출신청 서류들을 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대출신청 서류들을 ‘D’에게 건네주고, ‘D’은 주민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대출신청자들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위조하여 이를 피고인을 통해 B에게 교부하고, C은 B의 지시에 따라 위조된 재직증명서 등을 은행에 제출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신청자 명의로 마이너스 대출금 상당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식회사 G 명의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가. 사문서위조 B은 2009. 12. 2.경 서울 동대문구 E, 501호에서, 대출광고를 보고 찾아온 H에게 “통신요금 200만 원을 갚지 않아도 은행에서 대출받는 방법이 있다. 몇 천만 원 뽑아줄 테니까 방도 얻고 해라.”라고 말하면서 H으로부터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출신청 서류들을 받은 후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H의 대출신청 서류들을 다시 ‘D’에게 건네주어, ‘D’이 H의 대출신청 서류들을 이용하여 H에 대한 주식회사 G 명의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G 명의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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