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대구광역시 이하 불상지 소재 다방에서, 피해자 C이 대전광역시 서구 D 소재 시가 44억 원 상당의 건물을 매수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 수익을 내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위 건물을 담보로 최대 6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 돈으로 건물을 매수하고 공사를 진행하면 된다. 대신 대출을 진행하려면 실사비 및 접대비 등 경비가 필요하니, 그때그때 내가 요구하면 돈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해 줄 금융기관이나 개인을 알고 있거나 확보해 놓지 않은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원 상당의 대출을 알선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은행권을 상대로 대출 접수를 한 사실도 없으며, 대출 담당자와 실사를 나간 일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9. 전주농협 대출 관련 실사비 명목으로 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실사비,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440만 원 상당을 송금받고, 2012. 2. 4. 피해자로 하여금 경상북도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E주점에서 주류대금 48만 원을 지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총 35회에 걸쳐 합계 3,272,100원 상당의 음식대금 등을 피고인 대신 지불하게 하여 해당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40만 원을 송금받고, 합계 3,272,100원 상당의 재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