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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12 2012고단40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나 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에, 판시 제1의 다, 라 죄, 제2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2012고단4061]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은 유흥주점에서 술, 안주 등을 손님들에게 임의로 제공하여 줄 권한을 가지고, 유흥주점의 실제 업주와는 사후에 이를 정산하는 형태로 각각 유흥주점에서 근무하여 왔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9. 30.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G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합계 218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1. 11. 3.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I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중요 거래처 사람들 접대 자리이니 잘해 달라, 술자리가 끝나면 바로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78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9. 위 나(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나(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102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1. 12. 13. 대구 수성구 H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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