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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8나8386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2015. 5. 20. 200만 원, 2015. 6. 11. 2,000만 원, 2015. 7. 24. 250만 원을 각 대여하면서, 위 각 대여금에 관한 변제기를 원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일괄하도급 받은 E회사 용인 기숙학원 신축공사가 완료된 때로 정하였다.

2016. 1.경 위 하도급 공사가 완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가 피고에게, 2015. 5. 20. 200만 원, 2015. 6. 11. 2,000만 원, 2015. 7. 24. 25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그러나 이 사건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 각 금원을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다7317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차용증 등 어떠한 처분문서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그러한 서류는 작성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2015. 5. 20. 200만 원은 D 임원들에 대한 골프 접대비, 2015. 6. 11. 2,000만 원은 현장 감독관(발주처인 E회사 직원) 접대비, 2015. 7. 24. 250만 원은 현장 감리단장에 대한 접대비 명목으로 피고가 이를 차용한 것이라고 구체적인 명목을 주장하면서도, 위 각 금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전 수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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