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산악회 회장이고, 피해자 C은 같은 산악회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4. 10. 경 동호회 모임 장소인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자재대금이 부족하다, 차 용해 주면 공사대금을 지급 받아 상환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이고, 2006. 경부터 임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 기준법위반으로 수회 입건되었고, 차용금의 일부는 급한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로도 사용하였고, 공사를 도급 받기 위해 헐값에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3. 5,000,000원 D 명의 E 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67,400,000원을 교부 받고,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2015. 9. 30. 792,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합계 13,970,95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81,370,9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F,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금융거래 내역서, 신용카드 명세서, 각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구 J 공사( 이하 ‘J 공사’ 라 한다) 및 부천시 오정구 K 공사( 이하 ‘K 공사’ 라 한다 )를 수급 받아 이를 진행하였으나 도급인들 로부터 공사대금 제대로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