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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8 2016고단115
허위진단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건물 801호에서 ‘I 여성의원’ 을 운영하던 의사이다.

피고인은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환자들에 대해 자궁 근종 용해 술( 여성의 질 등에 고주파를 발생시키는 탐 침을 삽입하여 열 생성을 통해 근종 조직을 괴사시키는 치료법) 과 요실금 수술 등을 같은 날짜에 동시에 실시할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그 중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하나의 수술에 대해서 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사실은 같은 날짜에 두 가지 수술을 모두 하였음에도 마치 서로 다른 날짜에 수술한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주어 환자들 로 하여금 여러 가지 수술 모두에 대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궁 근종 용해 술과 요실금 수술은 수술기법상 하루에 동시에 시행하더라도 환자의 몸에 무리가 없고 오히려 별도로 분리하여 수술할 경우 회복이 늦고 의료기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환자들은 여러 번 방문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알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하루에 여러 가지 수술을 실시하고 환자들 로 하여금 모든 수술에 대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1. 진료 기록부 허위 기재 피고인은 2014. 2. 27. 경 위 I 여성의원에서 환자 J에 대한 진료 기록부에 사실은 2013. 8. 26. 위 환자에 대해 요실금 수술과 자궁 근종 용해 술을 동시에 하였음에도, 마치 2014. 2. 27. 요실금 수술을 별도로 한 것처럼 수술 일자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9.부터 2014. 8.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수술 날짜를 변경한 허위 진료 기록부를 작성하였다.

2. 허위진단서 작성 피고인은 2014. 3. 4. 위 I 여성의원에서 사실은 2013. 8. 26.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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