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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2.03 2015노471
상표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원심 판시 별지 압수 물총 목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10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제 2의

가. (1) 항 8 행의 “2014. 6. 5. 경부터 2014. 12.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모두 329회에 걸쳐 판매대금 합계 38,030,000원 상당의 발기기능장애 치료용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 부분을 “2014. 8. 2. 경부터 2014. 12.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총 312회에 걸쳐 판매대금 합계 35,260,000원 상당의 발기기능장애 치료용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 로 변경하고, 공소사실 제 2의

나. (1) 항 9 행의 ”2014. 6. 5. 경부터 2014. 12.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모두 329회에 걸쳐 판매대금 합계 38,030,000원 상당의 발기기능장애 치료용 의약품을 배송해 주는 방법으로 양도 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 부분을 ”2014. 8. 2. 경부터 2014. 12.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모두 312회에 걸쳐 판매대금 합계 35,260,000원 상당의 발기기능장애 치료용 의약품을 배송해 주는 방법으로 양도 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 변경하고, 범죄 일람표 3 연번 1 내지 17을 삭제하고, 범죄 일람표 3 마지막 행 ” 총 329회 도합 38,030,000원 상당 판매 ”를 “ 총 312회 합계 35,260,000원 상당 판매”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제 2 항과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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