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162』
1. 피고인은 2011. 3. 경 인천 남동구 C 매매단지 내 D에서, 피해자 E에게 ‘ 무쏘 픽업 차량을 매입하겠으니 390만원을 빌려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이고, 당시 약 2억원 정도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차량을 매입할 의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3. 경 390만원을 교부 받은 것으로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억 6,55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의 대표자인 E에게 ‘D 소유 프 레지오 그랜드 15 인 승 차량을 자신의 아버지에게 400만원에 팔려고 한다.
’ 고 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위 차량을 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판매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합계 7,61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차량 4대를 인도 받아 제 3자에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그 무렵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7 고단 4232』 피고인은 2015. 12. 30. 경 경기 안산시 상록 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에게 “ 내가 개인적으로 중고자동차 매입하여 차익을 보고 되파는 일을 하고 있다.
투자를 하면 은행 금리보다 높은 수익의 50%를 지급하고 원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중고자동차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