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4. 26. 관리단집회에서 C를 관리인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원주시 D, E, F, G에 있는 집합건물인 B(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관리단이다.
나. 이 사건 건물에는 관리인이 선임되거나 관리규약이 제정된 적이 없었는데, 2014. 4. 26. 개최된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집회(이하 ‘이 사건 관리단집회’라 한다)에서 구분소유자 9명, 전유면적 합계 3978.45㎡의 찬성으로 C를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다. 이 사건 결의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는 총 106명이고, 전체 전유부분 면적은 8,791.35㎡이다.
한편, 이 사건 관리단집회 당시 구분소유자들에 대한 개별적인 소집 통지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
C는 이 사건 결의 이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 1. 2.자 2018카합61 관리인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으로 그 직무집행이 정지될 때까지 이 사건 건물 관리인으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결의는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 본문, 제38조 제1항이 정한 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관리단집회 결의의 의결정족수인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및 전유부분 면적의 과반수의 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집합건물법 제34조, 제37조 제3항이 정한 바에 따른 구분소유자들에 대한 개별적인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도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결의는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인바, C가 관리인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