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F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영등포구 A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구분점포로 구성되어 있는 집합건물이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각 구분소유자이거나 구분소유자였다.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 G호, H호의 구분소유자, 피고 D은 이 사건 건물 I호, J호, K호, L호, M호의 구분소유자, 피고 E은 이 사건 건물 N호의 구분소유자이다.
(2)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 O호, P호에 관하여 2009. 4. 24. 자신 명의로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5. 12. 24. 주식회사 Q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3. 10. 4. 임시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F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2호증, 갑4호증의 1, 2, 갑6호증의 1, 2, 갑8호증의 1 내지 4, 갑10호증, 갑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이거나 구분소유자였던 피고들을 상대로 2013. 8. 1.부터 2017. 11. 30.까지 사이의 관리비 및 체납으로 인한 연체료(피고 D에 대한 이 사건 건물 L호, M호와 관련한 청구부분은 2015. 10. 1.부터 2017. 11. 30.까지의 관리비 및 체납으로 인한 연체료)로 청구취지 기재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3.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들 이 사건 결의가 있기 직전에 관리단 결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수개 구분점포의 구분소유자인 R, S가 그 중 일부 점포의 일부 지분만을 친인척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