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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7 2016가단204947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F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영등포구 A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구분점포로 구성되어 있는 집합건물이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각 구분소유자이거나 구분소유자였다.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 G호, H호의 구분소유자, 피고 D은 이 사건 건물 I호, J호, K호, L호, M호의 구분소유자, 피고 E은 이 사건 건물 N호의 구분소유자이다.

(2)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 O호, P호에 관하여 2009. 4. 24. 자신 명의로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5. 12. 24. 주식회사 Q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3. 10. 4. 임시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F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2호증, 갑4호증의 1, 2, 갑6호증의 1, 2, 갑8호증의 1 내지 4, 갑10호증, 갑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이거나 구분소유자였던 피고들을 상대로 2013. 8. 1.부터 2017. 11. 30.까지 사이의 관리비 및 체납으로 인한 연체료(피고 D에 대한 이 사건 건물 L호, M호와 관련한 청구부분은 2015. 10. 1.부터 2017. 11. 30.까지의 관리비 및 체납으로 인한 연체료)로 청구취지 기재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3.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들 이 사건 결의가 있기 직전에 관리단 결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수개 구분점포의 구분소유자인 R, S가 그 중 일부 점포의 일부 지분만을 친인척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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