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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19 2020고단64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9. 02:4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자리에 합석하게 된 옆 테이블의 손님이었던 피해자 B(22세)이 욕설을 하는 것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이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망막하 출혈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주병으로 머리를 가격할 당시, 소주병이 깨지면서 유리 파편이 튀어 옆에 서 있던 피해자 E(22세)의 뺨에 맞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과실로 인해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은 1,000만 원의 지급 구하나(배상명령신청서에는 병원비, 정신적인 피해, 시간적 보상의 합계 피해액을 구하는 취지로 위 금원이 기재되어 있다

),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 중 어느 항목에 어느 범위의 것이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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