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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1.20 2019고단95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49세)과 친구사이, 피해자 C(57세)과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인바, 최근 피해자 C이 피고인이 영업하던 사무실을 계약하여 폐기물수집운반 사업을 하려고 하여 갈등을 빚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18. 19:16경 익산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사무실을 비워줄 수 없다고 말하는 피고인을 찾아와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 "니네 잘 왔다, 오늘 여기서 못 나갈 줄 알아라"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 C의 멱살과 허리띠를 잡아 사무실 안으로 끌고, 피해자 B이 이를 말리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내리쳐 깨뜨린 다음 깨진 병조각을 들어 위 피해자 B의 얼굴을 향해 던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F의 각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접수처리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몸싸움 도중 소주병이 벽에 부딪혀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 B에게 튄 것뿐이고 소주병으로 위 피해자를 직접 가격하는 등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소주병의 파편이 튄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내용은 계속 바뀐 반면에, 위 상해피해가 발생한 경위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일부 세부적인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피고인이 소주병을 깨뜨려 피해자 B에게 던졌다는 점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도 이에 부합하는 점, 목격자 F의 진술 또한 당시 정황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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