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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30 2015가단126289
손해배상(자)
주문

1. 2012. 7. 22. 15:35경 대구 중구 삼덕동1가 삼덕교회 주차장에서 발생한 소외 B 운전의 C 차량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22.경 C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 B를 피보험자로 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소외 B는 2012. 7. 22. 15:35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삼덕동1가 삼덕교회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하다가 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트렁크 짐을 정리하던 피고를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에 대한 응급실전원소견서 상의 진단명은 ‘(의증)(주)타박상’이고, 2012. 7. 30.자 D병원의 진단서 상의 임상적 추정 병명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추간공 수핵탈출증 요추 4-5번간, 우측, 추간공 수핵탈출증 요추 5-천추1번간, 좌측’, 향후 치료의견은 ‘3주간의 안정가료 등’이며, 2012. 8. 23.자 경북대학교병원의 일반진단(소견)서 상의 최종진단 질병명은 ‘(주)타박상’이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발생일 이후부터 이 사건 소장 제기일까지 약 914일간의 통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2012. 8. 6.부터 2015. 9. 2.까지 피고의 치료비로 합계 16,815,131원을 D병원 등에 지급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00. 6. 8.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384일간의 통원치료를 받았고, 소외 KB손해보험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으로 3,951,310원을 지급받았으며, 치료비로 합계 5,206,59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바.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직후인 2012. 7. 25. 소외 악사손해보험주식회사와 사이에, 2010. 9. 19.자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합의금으로 5,915,260원을 지급받고, 치료비로 합계 7,996,580원을 지급하게 하였는데, 위 2010. 9. 19.자 교통사고로 인한 임상적추정 병명은 ‘넓적다리의 타박상, 허리뼈의 염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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