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별지 목록 1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삼영운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 소유의 B 버스(이하 ‘제1 버스’라 한다) 및 C 버스(이하 ‘제2 버스’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목록 2 기재 영업용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제1, 2 버스에 의하여 별지 목록 1 기재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피고는 2007. 5. 31. 18:32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7동 소재 비산고가도로 옆 보도를 비틀거리며 걸어가던 중, 도로쪽으로 쓰러지면서 소외 회사 소속 운전기사 D 운전의 제1 버스 우측 후미에 부딪혀 도로에 전도되었고, 그 직후 뒤따라오던 소외 회사 소속 운전기사 E 운전의 제2 버스 우측 앞바퀴에 의하여 가슴 부위가 역과되어(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의 합의서 작성 1) 이 사건 교통사고 후 피고는 2009.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302922호로 손해배상(자)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송계속 중이던 2009. 11. 19. 원고로부터 합의금으로 7,500만 원을 수령하면서, 향후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어떠한 사유가 있어도 민형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권리포기서를 작성하였으며, 그에 따라 2009. 11. 30. 위 소송을 취하하였다. 2) 그 후 피고는 다시 원고에게 상완신경총 손상에 대한 수술비 및 치료비를 요구하여 2011. 2. 24. 원고로부터 합의금으로 95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