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2015. 6. 20. 16:00경 제주시 노형동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위 차량이 2015. 6. 20. 16:00경 제주시 노형동 로터리 부근에서 피고들이 탑승하고 있던 D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피고 A은 이 사건 사고 이후 E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진단받고, E병원 및 고려대학교 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고, F한의원 등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피고 B은 이 사건 사고 이후 F한의원에서 “상세불명의 목의 손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목의 상세불명 손상” 등의 병명으로 진단받고, F한의원에서 200일 이상 통원치료를 받았다.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들이 탑승한 차량의 수리비 견적이 514,200원에 불과한 경미한 사고였으나, 원고가 2017. 4. 25.까지 피고 A의 치료비로 지급한 돈이 10,338,550원, 피고 B의 치료비로 지급한 돈이 5,055,910원으로서 피고들은 기왕증에 대하여 과도한 치료를 받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채무는 위자료 각 5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들은 상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원고는 피고 A에 대하여 위자료 150,000원, 휴업손해(3개월분) 4,558,590원, 그 밖의 손해배상금(통원일수 1일당 8,000원) 1,440,000원(180일분), 향후치료비 1,444,500원 등 합계 7,593,0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에 대하여 위자료 150,000원, 휴업손해(3개월분) 4,558,590원, 그 밖의 손해배상금 통원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