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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24 2019가단24830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지급채무는 445,000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 내지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사업자로 소외 C과 그 소유의 D 개인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함)에 관하여 자동차공제(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18. 2. 22. 16:0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시 마구 마전동 완정사거리 6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 중 3차로에서 직진으로 주행 중인 피고 소유의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함)을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함). 다.

이 사건 사고로 당시 피고 차량을 운전중이던 피고는 2018. 2. 26.부터 2019. 5.경까지 171여 일간 통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9. 5. 28.경까지 치료비로 합계 1,547,6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피고의 과실 35%를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원고가 추가로 지급할 의사가 있는 445,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사고 이후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아직 통증과 불편함이 여전히 남아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액만 5천만 원의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자료가 고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채권자(사고피해자)인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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