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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6.09 2014가단1113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양평군 C 묘지 127㎡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1993. 11. 16....

이유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D의 소유이던 경기 양평군 C 묘지 12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4. 10. 14. 접수 제43936호로 1999. 9.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D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3. 11. 16. 피고에게 1993. 10. 21.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1억 6,000만 원, 채무자 E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의 부종성에 의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1993. 10. 21.이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1993. 11. 16.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근저당권의 부종성에 기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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