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5.03.18 2014가단458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선정자 C에게 제천시 D 대 172.2㎡에 관하여, 선정자 E에게 제천시 F 대 187.3㎡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제천시 D 대 172.2㎡은 망 H 소유의 토지인데, 선정자 C가 단속으로 상속받았으며, 제천시 F 대 187.3㎡는 선정자 E 소유의 토지이고, 제천시 G 대 208.5㎡은 원고(선정당사자) A의 소유이다.
나. 피고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1987. 2. 4. 접수 제146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다. 그런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