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6.06.15 2016가단315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C에게, 전남 장흥군 D 임야 105,917㎡ 중 C의 33,058/105,917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근저당권이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C에게, 전남 장흥군 D 임야 105,917㎡ 중 C의 33,058/105,917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1. 청구의 표시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근저당권이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