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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6.06.15 2016가단315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C에게, 전남 장흥군 D 임야 105,917㎡ 중 C의 33,058/105,917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근저당권이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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