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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9.30 2013고단19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3회 받은 전력이 있다.

가. 피고인은 2013. 2. 23. 01: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병원’건물 뒤편 창문에 설치된 환풍기를 발로 차 뜯어내고 침입하여 카운터 간이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만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고,

나. 2013. 4월 하순 일자불상 01:00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병원’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카운터 서랍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원 가량을 가져가 절취하고,

다. 2013. 5. 12. 01:00경 창원시 진해구 I에 있는 ‘J’병원 건물 벽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K가 관리하는 5만원 상당이 들어 있던 하트모양의 동전함을 가져가 절취하고,

라. 2013. 5. 19. 01:00경 위 다.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테이블 밑 서랍에서위 피해자 K가 관리하는 현금 60만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고,

마. 2013. 5. 26. 01:00경에서 익일 01:00경 사이 창원시 진해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병원’의 1층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배관을 잡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간이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고,

바. 2013. 6. 1. 01:00경 창원시 진해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병원’에 인근 공사장에서 습득한 빠루를 이용해 창문을 제껴 뜯어내고 침입하여 카운터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 상당을 절취하고,

사. 2013.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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