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1.26 2014고단35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9. 23: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C의 기숙사 3층에서 술에 취하여 동료인 피해자 D(25세)에게 찾아가 방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대답이 없자 화가 나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9cm, 총길이 31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방으로 되돌아가 위 식칼로 방문을 수회 찍고 고성을 지르다가 방문을 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위 식칼을 수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 및 식칼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4월~1년2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