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주) 상호의 식품, 건어물 판매업에 대한 판매, 관리 등에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대표자이다.
피고인
B( 주) 는 경기 광주시 C 에서 식품, 건어물무역,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경부터 2015. 6. 23. 까지 사이에 B( 주) 사무실에서, 그 무렵 전 남 완도군에 있는 D 등으로부터 완도 산 건미역( 원초) 을 납품 받은 다음 이를 180g으로 소분, 포장한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인 E, F, G 게시판에 위 미역이 부산 기장군 특산품인 기장 미역( 지리적표시 등록 품 제 5호) 인 것처럼 ” 상품 설명: 기장 미역, 칼슘이 풍부한 바다의 채소, 미역에는 칼슘이 풍부합니다.
미역 초무침, 미역국 등 다양한 요리법으로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 라는 내용으로 광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 남 완도 산 건 미 역인 위 제품을 부산 기장군 연안 해역 일원에서 생산된 기장 미역( 지리적표시 등록 품 제 5호) 인 것처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인터넷 캡 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 기 장 미역의 지리적 표시 등록 법적 근거 및 등록 현황 관련 인쇄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1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6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 2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 17 조, 제 14 조, 제 6조 제 1 항 제 1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