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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1 2013고단32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7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9. 16.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식당에서 미국산 곰장어 40kg(kg당 15,000원)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및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9. 18.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산곰장어집에서 일본산 곰장어 20kg(kg당 20,000원)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및 판매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9. 18.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곰장어집에서 일본산 곰장어 10kg(kg당 21,000원)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및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단속사진(증거목록 20, 25,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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