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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1.16 2015고정1199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2015. 5. 27.경까지 부산 기장군 B, 110호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완도에서 난 미역귀다리 70kg 을 450g씩 나누어 비닐포장 한 다음에 기장특산품 미역 귀다리라고 표기된 스티커를 부착하여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현장사진(증거기록 제6, 7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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