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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14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판시 제2, 3, 4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07.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고, 2008. 9.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4. 1.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위 회사 성명불상의 이사로부터 D 그랜저 승용차를 양수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23. 03:5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목동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사서명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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