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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347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0.경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15에 있는 대전역 앞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현금 590만 원을 지급하고 B BMW 승용차를 양수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5. 9. 20.경부터 2016. 4. 2. 12:20경까지 대구 일대의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4. 2. 12:15경 B BMW 승용차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코스트코 방면에서 복현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의 4차로에는 피해자 E(여, 47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가 나란히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차선을 변경하려는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선에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4차로에 있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BMW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아반떼 승용차 좌측 옆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아반떼 승용차를 프론트 필라 외측 패널도장 등 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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