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8. 22. 서울고등법원 2013나2030187호로 피고에게 대여금 2억 원 및 2013.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 위 판결은 2013. 1. 23.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5. 4.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면3165호로 면책신청을 하여, 2015. 10. 29.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고 2015. 11. 14. 확정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면책’이라고 한다), 이 사건 면책신청 당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무는 원고의 개인채무가 아니라 소외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의 채무였는데, 위 회사가 피고에게 이를 변제할 것으로 믿고 이 사건 면책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선의로 누락시킨 것이므로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면책채권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